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속여 수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2.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현재 공개적인 방법으로만 수사가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수사 방식이 범죄를 유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성인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도 효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