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공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피의자의 이름, 나이 등 기타 신상 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세부적인 규정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시, 공개되는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