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합니다. 이로써 친족관계로 인해 신고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더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