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의 한계 보완: 기존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일반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 범죄의 질적 차이 인식: 그러나 마약류를 사용해서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는 그 죄질이 심각하게 다르며, 마약중독 피해는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3. 가중처벌 규정 신설: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현행법의 특수강간죄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마약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가 겪는 추가적인 고통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