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가 형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존재하지만, 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자도 여성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기존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업제한제도가 있었으나, 이제 여성도 성폭력범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성 관련 시설에도 동일한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성폭력범죄자가 여성 관련 기관에 취업함으로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에게 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