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강화해, 유사강간은 10년 이상, 강제추행은 7년 이상으로 형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성관계)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판결 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고, 피해 아동이 불안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함으로써 성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