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고지할 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법안에서는 청년도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2. 2018년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에는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인 청년이 4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청년들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대상으로 추가하고,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확대를 통해 사회에서 젊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성범죄 예방과 범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