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법무부가 관리하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를 바꿀 때,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와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이 제도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