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내용에 따라서, 집이나 건물에 무단침입 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형벌을 개정합니다.
2. 주거침입 후 발생하는 강간과 유사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유지하지만,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 하한선을 '징역 6년'으로 조정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범죄의 심각성 및 그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 덜 심각한 경우에는 판사가 경감된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할 수 있게 하여, 개별 사건에 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각 사건의 불법성과 책임에 부합하도록 하면서도, 형벌의 과도한 부과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의 정의와 비례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판사가 각각의 사건에 적합한 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