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13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물을 반포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합니다.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녹음기 등을 이용한 성적 음성 녹음이나 유포를 처벌하여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불법적으로 녹음하고 유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성적 음성 녹음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