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2.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도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3. 군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의 자격이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와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군사법원과 법원 간의 재판권을 조정하여 범죄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선변호사 선정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변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