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반포'라는 용어를 '유포'로 변경하여 명확한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법조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반포'는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유포'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 조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도와 실제 의미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 법안은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황운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조정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반포'라는 용어를 '유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 조문에서의 용어 혼란을 없애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