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의 주체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장이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일관된 피해자 보호와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역할을 확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