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누구든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해서 배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률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이를 구입, 소지, 저장, 시청한 자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3. 하지만 허위영상물의 경우, 이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영상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적 범죄와 관련된 영상물의 소지나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