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방지: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피해 확산 방지:
- 딥페이크나 몰래카메라(몰카)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을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목적으로 메신저 채널이나 단체방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수사 강화:
- 텔레그램 등 외국에 서버를 둔 플랫폼의 협조가 어려워 수사가 미진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