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 소지 및 시청 행위 처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영상을 제작,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 딥페이크 영상 이용한 협박 및 강요 처벌 강화:
딥페이크 편집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 신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피해가 더욱 중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영상을 통한 범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