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는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
2. 성적 영상물을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하여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경우도 성범죄 피해와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3. 상습적인 경우에는 처벌을 더 가중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영상물과 성적 영상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