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물의 몰수와 폐기 확대: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영상물은 선택적으로 몰수 및 폐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그리고 이를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모든 범죄 수익과 유래한 재산을 반드시 몰수 및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2. 경제적 유인 제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영상물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이 재유포되거나 이를 통한 협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와 관련된 모든 수익과 재산을 몰수하여 성범죄로 인한 악의를 줄이고자 합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몰수와 추징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