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형법 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처벌 조항을 넘어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법률에서의 처벌 강도의 미비함을 보완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사용하여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수강간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 규정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다루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