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외 장소에서 증거물 열람: 현행법에는 증거물 비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법안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와 사생활을 적절히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