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즉각 삭제: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된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의 원본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그 사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라내기식 압수' 방식이 도입됩니다.
2. 피해자 주소를 토지관할 기준으로 인정: 가해자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해 영장 신청이 기각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소나 현재 위치를 토지관할 기준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효율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영상물의 빠른 삭제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