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나 장애가 있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조사관이 그 일을 전담하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함.
2. 전문조사관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조사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한다는 사실과 그 영상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야 함.
3. 만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의 출석이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진술의 비디오 녹화본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거보전 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와 균형을 맞추면서도 미성년자나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재차 트라우마를 겪는 것을 방지하고,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