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전파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송 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촬영대상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합니다.
3. 이로써 카메라이용촬영물의 전파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카메라를 이용한 성적인 촬영물의 전파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러한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촬영물 전송 방지 의무와 삭제 요청 응함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