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며, 재촬영 및 재촬영물 유포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재촬영 및 재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사람의 신체가 아닌 그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사된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촬영 및 반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법률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