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촬영물이나 영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상영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2. 개정안은 반포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해당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또한, 허위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등을 제작하는 행위를 보다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