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수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하고 나서도 피의자의 자살 등으로 인해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검사가 고소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즉, 성폭력범죄의 고소가 있었던 사건에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겪어왔던 2차 가해나 의혹 제기로부터 벗어나고, 성범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며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법의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