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적으로 허위로 만든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영상물은 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철저하게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