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원전범죄 예방 및 처벌 조치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저장매체의 몰수, 폐기 및 범죄 관련 자료 삭제 후 반환을 지원하고,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의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범죄 수익의 몰수 강화: 디지털성범죄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여 범죄자들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유인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범죄 수익의 몰수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