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보호, 교육 시설의 정의 확대: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확대되어, 이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주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예시로 추가함으로써 이뤄졌습니다.
2. 가중처벌 대상의 명확화: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해당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명확해져, 법적 판단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범죄 예측가능성의 강화: 정의가 확대되고 명확해짐으로써,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보호, 교육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범위를 구체화하여 범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