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 범죄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경찰이나 교정기관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최대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법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징역형의 벌금 상한을 향상시켜, 형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금형의 최대한도를 1천만원으로 올리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 500만원에서 2배 상승한 금액임.
3. 이 법안은 현행 법의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형벌 체계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되어, 법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 법의 위엄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