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 법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택배나 퀵서비스 등의 배송수단을 이용해 음란물을 전달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변경점:
새로운 법안은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음란물을 다른 사람의 주거지나 기타 장소에 두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3. 법적 빈틈 보완:
이 개정안은 현재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음란물 전달 방식을 포함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취지 설명: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택배나 퀵서비스와 같은 배송수단을 통해 음란물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