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성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양형 조건에 피해자의 요소를 반영하고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양형조사 시 피해자와 관련된 요소가 미미하게 반영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처벌불원의사 등을 양형 조건으로 명시합니다.
2.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영상물 삭제 뿐만 아니라 동일 영상물 또는 복제물 존재와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성폭력범죄 가해자 중심의 양형 조건을 피해자의 요소를 고려한 공정한 양형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