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촬영물 소지 처벌: 기존 법은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2. 자동 재생/다운로드 문제: SNS나 인터넷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다운로드돼서 의도치 않게 불법 촬영물을 보게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고의성 명확화: 이에 법안은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고의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무고한 사람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처벌을 피하고, 무고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