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확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여, 사회적인 비난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일부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인 경각심을 유발하고 예방 효과를 높임.
3. 기타 조치: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대리인 참여, 피해자 치료 및 보호 방안 등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비난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인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