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개정: 헌법재판소는 기존 법률 조항이 경미한 사안까지도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해당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2. 법정형 변경: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기존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합헌 결정에 따른 수정: 과거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여 개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 합리적인 형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