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정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동(19세 미만 피해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동안 부당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 증인 신문 방식, 증인 신문 장소에 관한 특별한 규칙을 설정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에서 특히 취약한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부담과 2차 피해를 예방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위헌 결정에 따라 반대신문권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