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될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수사, 심리, 재판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기반으로 조사,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고의 피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2차 피해 또한 막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