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 및 편집 목적의 처벌 강화:
-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편집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2. 허위 영상물 소지 및 시청 처벌:
- 허위 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었습니다.
3. 딥페이크 협박 처벌:
- 딥페이크를 통해 제작된 허위 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례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어 사람들에게 심리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적 처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