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에 기록되는 차량 정보를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행하는 렌트나 리스 차량까지 확대하여 등록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차량까지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성폭력 범죄자에게 자신의 신상정보가 정확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신상정보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3.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성폭력 범죄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상정보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 예방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정확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범죄자의 움직임에 대한 추적과 관리가 강화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