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 규정이 있었으나, 물건이나 물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2. 최근 정액 등 특정 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재물손괴죄'나 '상해미수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물건이나 물질을 사용한 성폭력범죄를 명확하게 처벌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