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제외합니다.
2.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이나 가림 시설 설치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존중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법정 절차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