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집에 침입한 경우, 구체적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주거침입죄로만 처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성적 목적이 명백한 주거침입을 더 명확히 구분하여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