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어서, 재촬영 및 재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2. 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와, 그 촬영물을 다시 재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의 피해 정도에 차이가 없으므로, 재촬영 및 반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법률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나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신체 이미지가 무단으로 촬영되어 유포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