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을 때, 그들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중단되고, 구금이 끝난 뒤에야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구금된 상태에서는 대중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기반입니다.
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기간은 범죄자가 구금 중일 때는 정지되며, 석방된 이후 남은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범죄자가 석방되고 나서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2년 남아 있다면, 그 2년의 기간이 그의 석방 후부터 다시 계산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결국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사회와 개인을 보다 잘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구금 중일 때는 공개의 필요성이 적고, 석방된 이후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야 대중이 적절한 정보를 갖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법안 발의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