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런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의 형량을 기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디지털 성범죄, 특히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동종 범죄의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을 통한 성범죄가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법의 취지를 살리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