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기구 제작과 판매에 대한 제한: 이 법률안은 현재 법률상 제한이 없는 인간 형상의 성기구(리얼돌)의 제작과 판매를 규제합니다. 앞으로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할 때도 특정인의 얼굴, 신체, 음성을 이용하는 것을 통제합니다.
2.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이 법률안은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상자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사용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의 대상이 되는 장난감, 인형, 기계 등의 물품 제작, 수입, 판매 등을 처벌합니다.
3. 법률 개정의 필요성: 현재는 해당 행위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 법률안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 형상의 성기구 제작과 판매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성 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