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다수의 성폭력피해자는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및 재판에서 진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을 지원하고, 해당 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약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제한되었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피해자의 입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범죄자의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