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집된 음란물 처벌 강화: 딥페이크 등 기술을 통해 여성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작뿐만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2. 상습적 가해자 처벌 강화: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들에게는 형을 가중하여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3.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딥페이크 등 편집된 영상물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