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그리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을 강화합니다.
2.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함"으로 변경합니다.
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보복 목적의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합니다.
4. 작량감경의 적용 대상에서 성폭력범죄를 제외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군인 등에도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