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영하는 근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해양경찰청장을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에 포함시켜 해양에서의 성폭력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자 합니다.
3.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 관련 권한을 부여하여 해양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육지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의 역할과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해양경찰이 성폭력범죄 수사에 있어 전문성과 책무를 갖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